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1.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
①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.
②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,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.
③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2. 이해상충행위 금지
①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.
3. 내부정보이용 금지
①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4.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
①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, 지적재산권,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,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,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.
5. 근로환경 및 안전관리
①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.
② 안전과 관련된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.
6.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
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의욕 상실,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,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,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예방과 실천에 적극 협조한다.
7. 정치관여 금지
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,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.
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.
8.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
①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.
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.
③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.
9. 윤리규범의 준수
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규범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.
② 임직원은 윤리규범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규범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③ 임직원은 윤리규범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
10. 윤리규범 위반사항 신고 및 처리
①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발견한 임직원은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으며,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.
가. 감사실앞 실명 또는 익명 신고 :
전화 : 02-2103-3009, FAX : 02-2103-3008,
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5 자동차회관 4층
나. 그룹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
다. 회사 경영지원실장앞 신고
② 윤리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당한 대우 및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.
③ 윤리 경영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징계의 종류, 절차,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